법정상속분
누가 얼마씩?
가족 구성과 상속재산을 넣으면 법정상속분을 보여 드립니다.
계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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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정상속분의 간이 계산입니다. 유언, 기여분, 형제자매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1순위: 자녀(직계비속)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부모는 상속 대상 제외). 이때 배우자는 자녀의 1.5배(가중치 1.5)를 받습니다.
- 2순위: 자녀가 없고 부모(직계존속)가 있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부모의 1.5배를 받습니다.
- 3순위: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나 부모만 있으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왜 1.5배를 받나요?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여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와 부모가 둘 다 살아계시면 부모도 받나요?
아닙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살아 있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에게는 법정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채무)도 같은 비율로 나누어지나요?
네,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따로 없다면 예금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