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법·적산법
건물 가치와 임대료
다시 짓는 데 드는 돈에서 낡은 만큼 빼 가치를 계산하고, 적산 임대료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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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다했을 때 남는 가치 비율입니다. 통상 0~1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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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제경비: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결손충당금 등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대이율 및 잔존가치 비율은 대상 물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값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원가법(건물 가치 산정): 건물을 기준시점에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재조달원가)에서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누계액을 빼서 적산가액을 구합니다. 공식: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정액법 감가수정: 매년 일정액이 감가된다고 보아, (재조달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경과연수로 감가액을 산출합니다.
- 적산법(임대료 산정): 임대 부동산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순수익에 1년간 운영에 필요한 필요제경비를 더해 적산임대료를 구합니다. 공식: 적산임대료 = (기초가액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원가법에서 감가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감가수정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물리적 감가, 설계 결함이나 설비 구식화로 인한 기능적 감가, 주변 환경 쇠퇴나 부조화에 따른 경제적 감가를 종합 평가합니다. 본 계산기는 실무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정액법을 기준으로 간이 산정합니다.
적산법의 기대이율이란 무엇인가요?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데 투입된 기초가액에 대해 기대되는 연간 정상 수익률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나 정기예금 금리 같은 안전자산 수익률에 부동산 특유의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결정됩니다.
토지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나요?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부증성과 영속성이 있으므로 원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이나 인근 실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