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시급
바꿔 보기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월 환산 시간을 계산해 월급과 시급을 서로 바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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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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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인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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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환산 유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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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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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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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간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이 더해지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세전 기준의 기본급 환산이며 연장·야간수당이나 4대 보험 공제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주휴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주 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15시간 미만이면 0시간
- 월 유급 시간: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
- 시급 환산: 월급 ÷ 월 환산 유급시간 (원 단위 반올림)
- 월급 환산: 시급 × 월 환산 유급시간 (원 단위 반올림)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달 기준 유급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 8시간을 더해 주당 48시간이 유급 처리됩니다.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가 됩니다. 따라서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이며, 이를 반올림한 수치가 바로 209시간입니다.
세금(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 계산 결과는 세전 기본급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가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환산 월급보다 약 9~10%가량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