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시급
바꿔 보기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월 환산 시간을 계산해 월급과 시급을 서로 바꿔 드립니다.

-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인정시간
-
월 환산 유급시간
-
환산 시급
-
환산 월급
-
원
시간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이 더해지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세전 기준의 기본급 환산이며 연장·야간수당이나 4대 보험 공제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달 기준 유급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 8시간을 더해 주당 48시간이 유급 처리됩니다.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가 됩니다. 따라서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이며, 이를 반올림한 수치가 바로 209시간입니다.

세금(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 계산 결과는 세전 기본급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 시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가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환산 월급보다 약 9~10%가량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