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만기에 얼마 받을까?
예금인지 적금인지 고르고 금액과 이율을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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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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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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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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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후 실수령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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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총 수령액 (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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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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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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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금융기관의 이자 계산 방식(일수 계산, 세금 원 단위 절사 등)에 따라 몇십 원 단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정기예금(단리): 예치금 × (연 이율 ÷ 100) × (개월 수 ÷ 12)
- 정기적금(단리): 월 납입금 × (연 이율 ÷ 100 ÷ 12) × 개월 수 × (개월 수 + 1) ÷ 2
- 월복리: 매월 불어난 원리금에 다음 달 이자가 더해지는 복리 산식 적용
- 세후 이자: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기본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예금과 적금의 이자가 왜 다른가요?
정기예금은 목돈 전체를 첫날부터 만기까지 온전히 예치하므로 원금 전액에 대해 1년 치 이자가 붙습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매월 쪼개어 저축하므로 첫 달 납입금만 1년 치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치 이자만 붙어 실제 이자 총액이 예금보다 적습니다.
단리와 복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월복리는 매월 붙은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다음 달 이자를 낳는 방식입니다. 저축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 효과가 커져 만기 수령액이 더 늘어납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예적금 이자가 발생하면 국세인 소득세 14%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합쳐져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조합원 세금우대 상품은 세율이 낮거나 면제됩니다.